2026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기간 방법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매년 초 반드시 점검해야 할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마무리되는 2월 말 이후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2026년 역시 예외는 아니며,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전년도 실제 지급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고, 당해 연도에 적용될 보험료 산정을 위해 보수총액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절차는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라 보험료 과부과나 지원 제한을 방지하는 핵심적인 행정 단계이므로, 신고 대상 여부와 방법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의 개념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란 사업장이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수를 기준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험료를 확정·정산하기 위한 신고 절차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수총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를 말하며,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근로소득 자료를 기초로 산정됩니다. 매월 납부한 보험료는 추정치에 불과하므로, 연간 실제 지급액과의 차이를 정산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6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기간
2026년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는 법정 기한 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업종에 따라 마감일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건설업과 벌목업의 경우에는 특례로 3월 31일까지 신고 기간이 연장됩니다. 이 기한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 가산금 부과나 각종 보험료 지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신고 대상 근로자가 없더라도 ‘근로자 없음’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자체를 누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대상 사업장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년도에 근로자를 고용했거나, 연중 일부 기간이라도 근로자가 있었던 사업장은 반드시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급여 구조를 유지했거나, 신고 시점에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도 예외 없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보험료 정산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보수 변동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보수총액의 정의와 산정 기준
보수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근로의 제공으로 발생한 봉급, 급료, 임금, 상여, 수당, 성과급, 인센티브 등은 모두 보수에 포함됩니다. 퇴직과 관련하여 지급된 금액 중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역시 보수로 판단됩니다. 또한 법인의 주주총회나 사원총회 결의에 따라 지급된 상여금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보수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보수 판단 시 유의사항

보수 여부는 실제 지급 사실과 근로 제공의 대가라는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라면 보수로 간주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일시적 사업 형태라 하더라도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보수로 포함됩니다. 건설업과 벌목업처럼 보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보수로 봅니다.
고용산재 보수총액 미신고 시 주의사항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단순 행정 누락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보험료 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 이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어 사업 운영 비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보수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2026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방법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는 온라인 전산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업장 관리번호로 로그인한 뒤 보수총액 신고 메뉴를 이용합니다.


신고 과정에서는 사업장 기본 정보 확인 후 일반근로자 신고 대상자를 불러와야 하며, 근로자 수가 많을 경우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일괄 입력 후 업로드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입력 내용에는 근로자별 연간 보수총액이 포함되며, 연말정산 자료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근로자 판단 기준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는 전년도 중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이 적용된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표자 본인과 대표자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배우자가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년도 중 퇴직한 근로자는 상실신고 시점에 이미 퇴직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휴직 중인 근로자는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휴직 중 지급된 보수의 성격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휴직·전보·특수형태근로자 관련 유의사항
휴직, 휴업, 출산전후휴가 등 보호휴가 기간 중 지급된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되지만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휴직 이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보수를 휴직 기간 중 지급한 경우에는 양 보험 모두 보수총액에 포함됩니다. 전보근로자의 경우 전보일을 기준으로 이전 사업장과 이후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수를 각각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예술인은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지만 소득합산 신청 예술인은 제외되며, 산재보험만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기준보수를 적용하므로 별도의 보수총액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과 보수총액 신고의 차이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이며, 보수총액 신고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별도의 행정 절차입니다. 두 과정은 서로 연계되지만 목적과 적용 대상이 다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총액 신고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전년도 보험료 정산과 당해 연도 보험료 산정이 완료됩니다.
결론
2026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는 단순한 의무 절차가 아니라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정확히 조정하고 각종 지원 제도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신고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가입 사업장은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보수 산정 기준과 근로자 유형별 적용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자료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전산 신고 과정에서 오류를 최소화한다면 불필요한 가산금이나 행정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절차이지만, 정확성과 기한 준수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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